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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즉각 출교 조치해야"
기사입력 2011-08-30 오후 11:26:00 | 최종수정 2011-08-30 23:26
 

최영희 의원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즉각 출교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 측에 신고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 속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출교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최 의원은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초기에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가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족들이 나서 반복적인 피해자 집 방문과 협박성 합의 종용 등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해 6년간 성실하게 공부한 전도유망한 학생으로, 가해자들에게는 ‘온정주의’를 베풀어 일정기간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퇴학처분’이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도록 방조할 것인가? 라며 반문했다.


또 연일 1인 시위가 열리고 있고, 고대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비롯해 시위를 하고 있다며, 고려대는 조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6년간 지식과 우정을 공유한 3명의 의과대학 동료이자 친구들이 집단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다. 


이들에게 ‘환자의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의사로서의 존엄한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마취를 통해 환자가 무의식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의사라는 직업을 이들에게 허락해도 되는가? 라면서, 최 의원은 이들 학생의 출교를 재차 촉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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