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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지급기준 남녀 구별은 차별"
기사입력 2011-08-25 오전 9:39:00 | 최종수정 2011-08-25 09:39
 

경조금 지급 시 기혼 남녀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박 모(60대, 여성)씨는 "A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지난해 3월 모시던 친어머니가 사망해 A지역농협에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친부모 상에, 여성은 시부모 상에만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에 따라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역농협은 조합원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 총 2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사업으로 조합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측은 기혼 여성의 경우 시부모 상에만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고, 기혼 여성이든 기혼 남성이든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경조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급기준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한 여성이라고 해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음에도 기혼여성의 경우 시부모 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A지역 농협측은 여성과 남성 조합원 모두 최대 두 번 부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총액이 일치하는 복지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조합원이 남성조합원과 달리 친부모상에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부인할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지역 농협 측에 기혼 여성 조합원과 기혼 남성 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녀를 불문하고 본인이 상황에 따라 2회의 경조금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 경조금 지급관련 기준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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