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4~5월 사이 서울시 관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이들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없었고, 버스노선도 글씨도 작아 확인이 어려웠으며, 몇 번 버스가 도착했는지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점자블록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버스노선도 확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여타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시정을 권고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