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을 불법 밀반입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 모(여, 55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김 모(여, 55세)씨는 ‘천지한’ 제품을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해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 3831병(80kg)을 불법 반입했다.
‘천지한’ 제품 성분표시는 화분 43%, 설연근 25.87%, 원지 4.8%, 숙지황 4.8%, 복분자 4.8%, 영지 l4.8%, 감초 3.5% 등으로 돼 있으며, 중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돼왔다.
이번에 적발된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만1630mg/kg이 검출됐다.
김 씨 등은 이 제품을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해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해 시가 9841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1일 2캡슐(0.7g)을 섭취할 경우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8.14mg을 섭취한 것으로 최초 복용량 글리벤클라미드 2.5mg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의 약 3.3배를 섭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의 이상반응으로는 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고혈당증을 유발하거나 혈당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은 ‘천지한’ 외에 김 모 씨가 판매한 ‘울금환’, ‘스피루리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모두 무신고 제품으로 밝혀졌다.
‘울금환’은 경북 경산시 소재 박 모(여, 73세)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김 모 씨에게 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스피루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황 모(남, 54세)씨가 올 2월부터 6월까지 수입 신고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 모 씨에게 110케이스(33kg), 시가 304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측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