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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1-08-22 오후 1:50:00 | 최종수정 2011-08-22 13:50
 

복지부가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안면장애 등록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측은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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