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6 1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내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만5550원…전년대비 3.9%인상
기사입력 2011-08-22 오전 9:39:00 | 최종수정 2011-08-22 09:39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올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된 1인 가구 월 55만3000원, 4인 가구 149만5550원이다. 또 현금급여 기준도 인상돼 1인 가구 45만3000원, 4인 가구 122만40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연도에도 최소한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장옥주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취임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명절 뒤 갑자기 찐 살, 무리한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HIV..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