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올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된 1인 가구 월 55만3000원, 4인 가구 149만5550원이다. 또 현금급여 기준도 인상돼 1인 가구 45만3000원, 4인 가구 122만40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연도에도 최소한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