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영·유아용 식품 중 곰팡이독소는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의 기준안을 신설했다.
또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 Bq/kg에서 100 Bq/kg으로 강화했고,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으로 강화시켰다.
식약청은 과다 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시키고, 식품원재료 분류의 심해성 어류 중 기름치를 삭제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기름치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PCBs)에 대한 기준 신설과 수삼·건삼·홍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 밀감에 대한 클로로타로닐, 밀감·쌀에 대한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개정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