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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도 근로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더 낸다
기사입력 2011-08-18 오후 8:33:00 | 최종수정 2011-08-18 20:33
 

앞으로는 직장가입자라도 고액의 임대사업, 금융 등을 통한 종합소득분이 많으면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험료가 더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는 특히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사업, 금융 등에서 종합소득이 많을 경우 근로소득분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돼왔다.


미래위원회는 이밖에도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선진화 방안에는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 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됐다.


이외에도 국공립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해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마련키로 정했다.


미래위원회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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