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 10명에 대해 지난 16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리자, 전국의사총연합은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8일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시험 방식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시험 본 학생과 나중에 시험을 치른 학생의 합격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학생들에게 기소를 유예했다고 발표한 검찰의 혐의없음'의 결정에 아쉬우나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발표에 전의총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도 해당 학생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행정 처분도 내리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필기시험과 달리, 문제은행의 구성이 불가능하고 정답이 없는 실기시험에 대해 정보교환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삼는 제도의 허점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국가시험원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있고, 국가시험원 스스로도 문제의 공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학생들보다는 의사국시 실기고사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된 만큼, 의사국시에 있어 문제은행방식 출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공개원칙 전환과, 실기시험센터 추가 확보 등을 위한 국가시험원의 노력에 정책적 결정과 함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 측은 "지식과 술기, 인성을 모두 갖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이를 인증하기 위한 평가제도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세워 의사라는 직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직업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의료계가 의사국시 제도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