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총괄하는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내부직원들로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임상 전 분야의 전문과목 전문의와 약리학 및 임상약리학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측은 "의약품의 효과가 인종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분류대상 약제의 해당질환이 의료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의약품 분류작업은 의학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품 분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당 약제와 그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지식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은 서양인에 비해 대사저하 유전형을 지니고 있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약물을 복용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몸속에 머무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식약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항궤양제, 항진균제, 항혈소판제 등 특정약물에 대한 분해능력이 떨어져 한국인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 사용정보를 2007년 혈압강화제인 카르베딜롤에, 2009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의협측은 언급했다.
또 폐암치료제인 이레사의 경우 서양인에게는 치료효과가 떨어지지만 아시아인에게 특별한 효과를 나타낸 결과가 있고, 심부전증치료제인 비딜은 백인에게는 잘 듣지 않지만 흑인에게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 2005년 미국 FDA로부터 흑인 전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일례로 들며 인종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똑같은 의약품이라도 유전적 특성, 지역적 차이에 따라 효능과 효과, 부작용, 이상반응 발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효능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임상 의사가 의약품 분류추진 TF에 핵심 인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식약청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