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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3000명 자격 박탈
기사입력 2011-08-17 오후 10:29:00 | 최종수정 2011-08-17 22:29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 의무자의 확인조사를 거쳐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3만3000여 명에 대한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자격을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 명 중 약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 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4000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나 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 2000원으로 약 10만1000원 감소했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월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9만6000원씩 증가했다.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 통보한 약 10만4000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000여 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3000여 명 중 51%인 약 2만2000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1000명의 80% 수준인 3만3000명 수준에 그쳤다.

또 보장중지된 수급자 3만3000명의 50%에 해당하는 1만6000명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돼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과 차상위 장애인이 가장 많이 지원됐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 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돼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로서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조사 보류,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보장중지 시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로의 관리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 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이번 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현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측은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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