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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모제 사용시 피부발적 등 부작용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1-08-16 오전 11:05:00 | 최종수정 2011-08-16 11:05
 

제모제를 데오드란트나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발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 제모제 사용 후 바로 햇빛에 노출되거나 데오드란트 또는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피부발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모제를 올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모제는 몸의 과다한 털이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외품으로 크림, 에어로솔 등의 형태가 있다.    


그러나 제모제는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바른 후 햇빛노출 피해야 하고,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와 동시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는 데오드란트의 성분과 향수, 수렴화장수(Astrigent) 중 알콜 등의 성분이 피부 자극 및 발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의 경우에는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산부나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생리 중 여성의 경우에도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패치테스트 실시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는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약물, 스트레스와 같은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제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항상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실시를 권장한다.

 
식약청측은 상처, 부스럼,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남성의 경우 수염 제모 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제모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적이 지속될 때 의·약사와 상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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