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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 정보 제공은 환자 동의하에 이뤄져야
기사입력 2011-08-12 오후 6:25:00 | 최종수정 2011-08-12 18:25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하는 법원, 검찰, 경찰, 소비자원 등의 진료정보 공개 요청에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이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 환자 진료 기록 및 열람 협조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상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등 의료법에 열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발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그동안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 빚어진 일선의료기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이사는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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