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제조사의 고추맛기름에서 인체에 유해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 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에서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품은 벤조피렌이 8.5㎍/㎏으로, 기준치 2.0㎍/㎏ 이하보다 4배 이상이 많았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해표골드 고추맛기름은 경남 함안군 소재 (주)사조해표 칠서공장에서 제조한 3729kg(1.8ℓ×2072개)으로, 유통기한은 2012년 5월 25일까지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약 350~400℃)에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돼 속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 1일 평균노출량은 37ng/person/day로 외국의 노출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 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