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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년간 87억 진료비 부당청구…기초수급자도 청구당해
기사입력 2011-08-12 오전 10:41:00 | 최종수정 2011-08-12 오전 10:41:14
 

전국 4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 원을 부당청구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돼 환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환자들에게 10억1790만원을 부당 청구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이 7억2721만원, 서울아산병원 6억6219만원, 전북대병원 4억2416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3억233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국 4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다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의 환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6000만원이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했다.


또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불법으로 선택진료비 징수 및 처치, 치료 재료비 등을 중복으로 징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취약 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395만원으로, 이는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7012만원의 70%에 달했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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