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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장 위촉 시 연령제한은 차별"
기사입력 2011-08-10 오전 10:12:00 | 최종수정 2011-08-10 10:12
 

지방자치단체들의 통·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나이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후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 등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1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7%인 109개 지방자치단체가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었고, 53%인 1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나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재난 관리, 현장·야간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적 참여가 증대돼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고, 나이가 많으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판단력, 정보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췄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이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읍·면·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기제를 두거나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둠으로써 통·이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보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인권위 측은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측은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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