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판매해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해썹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해썹표시가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69.3%), 품질이 좋으며(85.2%) 신뢰를 주는(76.3%)반면, 해썹표시 제품 식별이 잘 눈에 잘 안 띈다(87.0%)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전용판매 코너에서는 해썹식품만 취급토록 해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해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릿을 제작·비치, 소비자가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이외에도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해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측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