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에 따르면 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들은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증질환 종목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 예고한 이후, 당뇨병학회는 그동안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반면, 복지부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대한당뇨병학회는 환자 대부분이 당뇨병 질환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신증, 관상동맥, 뇌혈관, 말초혈관 등 혈관 질환과 영구적 실명을 가져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합병증으로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을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를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이 정책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환자 개인의 약값 부담 증가는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결국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학회측은 덧붙였다.
대한당뇨병학회측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의지를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 치료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