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수증 등에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의 89%인 24종에서 비스페놀A가 0.8~1.7%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등 식품용기 재료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합물로, 생식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영수증 용지로 사용되는 감열지는 열에 의해 글자가 인쇄되는 방식으로, 표면 코팅성분 중 현색제(발색촉매제)로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
이는 적게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최근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이 비스페놀A를 함유한 감열지를 티슈로 문질러 확인한 결과, 미량의 비스페놀A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시험결과, 접촉 시 묻어나오는 비스페놀A의 양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해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비스페놀A의 잠재적 영향가능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노출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측이 전했다.
소비자원은 영수증 업무자(그중에서도 임산부, 가임여성)의 경우 반복접촉을 통한 비스페놀A의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있어,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가 영수증을 입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영수증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 등 발급에 비스페놀A가 없는 감열지를 사용함으로써, 비스페놀A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시장에는 비스페놀A가 없는 감열지가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 차이 등으로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감열지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도 비스페놀A가 없는 용지의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