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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추진
기사입력 2011-08-09 오후 2:40:00 | 최종수정 2011-08-09 14:40
 

앞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까지는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상에는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및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돼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실질적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처분하기가 곤란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 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기존 행정제재 처분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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