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도 되지 않은 히말라야산 소금을 국내에 반입해 유통시켜 온 수입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 업체대표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해 분말, 결정형으로 제조한 소금이다.
조사결과, 서울시 관악구 소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 모(남, 58세)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3천만 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 통관된 제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주)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올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6800만 원 상당)이 유통됐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과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약청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