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가 감소된 환자에서의 골절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5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 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 점수는 젊은 성인의 골밀도 평균치에 대한 표준편차 수치를 의미하며, T 점수 -3은 평균치보다 3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감소돼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은 T 점수 -2.5 이하다.
골다공증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 이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의 질병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의연은 과거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2003~20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청구자료(2005~2009년)를 결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 환자에서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였고, -3.0이하의 8%(246명 중 20명)와 유사했으며, 남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11%(66명 중 7명)로, -3.0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 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제 투여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 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1년 이상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6개월 투여기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임상 연구결과는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의연 측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의연 측은 덧붙였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골절 치료비용 감소가 골다공증 치료비용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다공증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고려했을 때보다 추가 투입재정이 적게 추계됐다"면서, "본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의연은 이 보고서를 보의연 연구성과 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