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연수대상에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곽 모(남, 47세)씨는 "자신이 A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나, 교육청이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주고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대상 범위 결정 또한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A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어,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배제됐다고 해서 퇴직 전 준비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응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필요하고,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활용하는 것은 6급에서 10급까지 분포돼 있는 기능직군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이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한시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로연수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기능직공무원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른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되므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