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90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처분예정 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경우 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예정 대상자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돼 3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예정 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처분을 확정해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통보해 온 것이어서, 복지부는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처분예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향후 이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측은 앞으로도 의·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