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30 11:00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의료/병원  기사목록
 
금품 수수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기사입력 2011-08-04 오후 5:45:00 | 최종수정 2011-08-04 17:45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90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처분예정 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경우 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예정 대상자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돼 3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예정 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처분을 확정해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통보해 온 것이어서, 복지부는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처분예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향후 이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측은 앞으로도 의·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골밀도 감소 환자, 골절 위험 높다
병원협회,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 반대
 기사목록 보기
 
  의료/병원 주요기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보라매병원 매거진, '보건복지부..
인후두 역류질환, 약물·음성치..
경희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지원율..
송파구 보건지소 준공 및 개소식..
송파구 보건지소, 28일 개소식 ..
보험공단 송파지사, 보건소와「..
조기위암 복강경 수술 안전…3년..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더부룩한 속, 복부 팽만감까지…..
세브란스 연구 논문 4편, ‘NEJM..
종근당홀딩스, ‘제13회 종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
심평원 경기북부본부-의정부시 ..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소아비..
식약처, ‘마약류 회색지대, 어..
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오 코..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첫 캔디..
의료취약지로 스며드는 AI...가..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