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라도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따르면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피의자들도 제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해당 기관에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남, 44세)씨는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받는 과정 중 점심식사에는 경찰서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으나, 저녁식사는 검찰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인 밤 12시경에 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 호송업무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측은 검찰청에서 조사가 늦게 끝나고, 예산 및 인원 부족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경찰서장에게 부여돼 있고, 수용자는 통상의 식사시간에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정한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라 경찰서측이 진정인을 포함한 송치 피의자들에게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8월 한달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송치피의자 조사시간을 확인한 결과, 21일 중 20일은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대부분이 구치소로 돌아와 입감절차를 마친 저녁 10시 이후에 식사를 해 이것이 1개월의 기간문제가 아니라 경찰서 등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위 법규를 근거로 서초경찰서장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해 구속 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밤늦게까지 조사를 계속할 경우 구속피의자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후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