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장 등 표시광고를 위반한 업체가 정부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체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점검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는 엘오케이, 블루박스 인터내셔날, 어스사이언스코리아, 경원비전,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디케이화장품, 한솔장업, 피코스텍, 바비펫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및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의 제조·수입업체는 당해 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측은 올 6월 20일 공포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과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