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식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고, 승진심사 시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A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B(남, 당시 47세)씨 등 33명은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계약직 근무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제외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A공단 측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등의 경우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지만, 수년 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인 장기근속을 했다면, 장기근속 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의 경우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과, 승진에 있어 근속경력이 큰 비중(총점 93점 중 30점)을 차지하는 점 등을 살필 때, 향후 승진 심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직 경력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