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871곳을 점검한 결과, 54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위락시설, 도로변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음식점에서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날음식 형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육회(육사시미 포함)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검사도 별도로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이다.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됐고, 대장균도 45건이 나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에 포함되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없는 병원성이 낮은 O-18형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육회 등 날음식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손이나 칼, 도마 등에서 미생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전후로 손과 칼·도마 등을 깨끗이 살균 세척해 육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와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