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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감기로 대형병원가면 약값 본인 부담 50%
기사입력 2011-08-02 오후 8:59:00 | 최종수정 2011-08-02 20:59
 

오는 10월부터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을 통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에는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측은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 하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총 5차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했다.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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