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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 위한 확대경 미설치는 '차별'
기사입력 2011-08-02 오전 10:19:00 | 최종수정 2011-08-02 10:19
 

우편안내책자 등을 비치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A모(시각장애인단체 대표)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해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돼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취급국의 경우 우체국과 달리 건축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표류 판매 및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 업무의 경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우체국 창구 업무의 일부를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인 업무라는 점과,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 피진정인이 생산해 배포하는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시각장애인인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용자와 동등하게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 비전자정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권위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피진정인의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따라서,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권고를 주문한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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