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오후2시 인권위 10층에서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지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와 함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됐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에는 당사국의 의무로서 "모든 사람이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같은 근거를 예로 들며, "이는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단결권의 존중이 근로자의 또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