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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질병관리본부와 백신 관련 공조체계 강화
기사입력 2011-08-01 오전 10:27:00 | 최종수정 2011-08-01 10:2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백신의 허가부터 국가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유해사례·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백신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 기관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왔다.


이번 공동매뉴얼은 국내 이상반응 발생 정보 입수 및 해외 위해정보 입수 시 ▲각 기관의 업무대응 범위 및 절차 ▲각 기관간 정보 공유내용과 절차 ▲언론 대응 시 각 기관의 역할 범위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유해사례 정보의 경우 국내 유해사례는 질병관리본부를, 해외 유해사례는 식약청을 주축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집된 유해사례 정보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공유하나, 1등급 위해정보 또는 사망 등 중증 유해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유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공동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백신 유해사례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대응과 안전성 정보의 통합 관리·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체계 일원화 등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보호자)는 보건소 또는 이상반응 신고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나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로 직접 신고하거나 의사나 제약사를 통해서도 보건당국에 신고가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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