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며, A공제회 담당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권했다.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 모(여, 당시 만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 심사하는 경우 단지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공제회는 청각장애 2급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에 규정돼 있는 장애정도를 유추해 자체 기준에 따라 '절대사절'로 처리, 이 같은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는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A공제회가 '상법' 제644조를 문구 그대로 적용해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전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인권위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공제회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면서 진정인의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