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일반산모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등 고위험 산모 관련 상병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3만1567명에 불과했던 고위험 산모환자는 2009년 3만4285명, 2010년 4만575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같은 해 24억 5천400만원이었던 연간 총 진료비는 3년 새 50%이상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36억9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지난 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이나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산모를 말한다.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손숙미 의원을 비롯한 김소남, 손범규, 이한성, 유재중, 김호연, 홍일표, 신상진, 김성곤, 조진래, 배은희 의원(11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