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고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 28개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올 6월부터 7월까지 총 1만3580kg, 203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한 후 칼국수 식당 등에 최근 7개월간 총 35만9541kg, 8억 원 상당을 유통했다.
‘효천푸드’(경기 포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우동·아씨짜장·아씨막국수, 160kg)의 포장을 뜯어 다른 제품(화인소면)의 원료로 사용해 올해 7월 1200kg, 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의정부 소재 ‘하나밸리’는 ‘하나메밀면’ 제조 시 녹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 후, 실제 제품에는 녹차를 넣지 않고 제조해 최근 3개월간 일반 식당에 총 1329kg, 531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외에도 초당푸드’(파주시 소재)는 ‘생메밀국수’ 제조 시 메밀가루를 실제 5.7% 사용했으나 21.9%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삼호농산’(남양주시)은 ‘녹차생칼국수’ 제조 시 녹차를 0.5% 사용하고도 4%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측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