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강해 사료·비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액상유황비료를 물을 첨가시켜 양파즙 제조에 사용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시켜 양파즙 제조 시 이를 첨가해 '유황양파즙'으로 제조 판매한 이 모(남, 46세)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남 무안군 소재 이 모(남, 46세)씨는 지난해 6월 새 현대건강원 송 모(남, 43세)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해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3840kg(3만2000봉지, 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 모(남, 51세)씨와 경기도 소재 구 모(남, 50세)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
또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 모(남, 43세)씨는 작년 7월 초 '양파즙' 총 1800 kg(1만5000봉지, 100박스)을 제조해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 모(남, 46세)씨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했다.
아울러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 모(남, 47세)씨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감꽃마을 오 모(남, 44세)씨는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최근 1년간 962kg(9050봉지, 181스), 331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광물성 유황은 황산제조, 살충제와 곰팡이 제거제 약물로 사용되며, 법제유황은 사료 비료 첨가제로 사용된다. 이 유황들은 인체에 고농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식약청은 유황양파즙 3840kg(3만2000봉지, 200박스) 중 3148kg(2만6240봉지, 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만5000봉지, 100박스)을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해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 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부정 불량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 위해사범 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