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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보 유출가능성∙인체 유해성 여부 등 들어
기사입력 2010-06-30 오후 1:54:00 | 최종수정 2010-06-30 오후 1:54:20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신체정보 유출가능성,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들어 전신검색장비 설치계획을 전면 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전신스캐너 도입은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한 부위의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또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확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적 및 종교에 따른 검색대상자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들의 소량의 방사능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및 기형분만 위험성 지적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인체 유해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그로 인해 달성될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해 그 도입으로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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