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로 발생한 국내 방사선의 유입 피폭량은 극히 미미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5일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비책에 대해 근거평가보고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방사선 영향에 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및 원자력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 등으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1/3300~1/37000 수준이었다.
이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3.08mSv)의 1/10000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의연 측은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사멸과 같은 임상적 변화가 발생하려면 고선량의 급성피폭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1mSv이하의 상황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포가 사멸되지 않더라도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하거나 이상증식, 유전과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확률론적 영향) 암이나 유전질환 등에 대해서는 저선량에서도 선량에 비례한다는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의연 측은 덧붙였다.
강건욱 자문위원(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 식수와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인 오염여부 감시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 위원은 강조했다.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같은 약품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할 뿐 남용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고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의연 측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