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꿔치기해 시중 약국에 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 모(남, 41세)씨와 김 모(남, 49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 부사장인 박 모 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 모(남, 44세)씨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 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만 캅셀(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렉스아연 보충제품 1캅셀(300㎎)에는 타다라필 14.7㎎, 같은 용량의 이렉스비타민C, 아연 1캅셀에는 19.4㎎, 트리모터아연 보충용 제품 1캅셀은 12.1㎎, 카이제아연 보충용 제품 1캅셀은 타다라필 27.6㎎이 검출됐다.
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 모(남, 49세)씨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 생명과학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3만5000여 캅셀(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옥타칸 1캅셀 500㎎에는 타다라필 12.54㎎, 실데나필 0.13㎎이, 라미코-F 1캅셀에는 디메칠실데나필 0.025㎎, 디메칠치오실데나필 6.46㎎이 나왔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