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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서 제외…보험료 부과
기사입력 2011-07-21 오후 2:52:00 | 최종수정 2011-07-21 14:52
 

내달부터 9억 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9억 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1만8000여 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박 모(66세)씨는 재산 14억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반면 김 모(67세)씨는 박 모 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왔다.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됐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측은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는 것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측은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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