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도 2014년부터 화장품 군별로 GMP가 단계적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에 따라 화장품 업체들이 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 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왔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향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이다.
현재 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 신정공장’ 1곳이다.
식약청측은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