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칡 함량을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 냉면을 제조하면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식당(사진)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올 3월부터 5월까지 냉면 2572그릇, 154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해 최근 2개월간 칡냉면 2400봉지, 580만원 상당을, 평택시 소재 ‘별가식품’은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표시해 2년간 칡냉면 1만3060봉지, 2833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외에도 칡 함량을 허위 표시해 적발된 곳은 △선관식품(충남 논산시) △태성종합식품(충남 예산군) △삼일종합식품 △진보식품(전북 전주시) △강원식품(경남 창년군) 5곳을 포함한 식품제조업체 8곳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불법 식·의약품 제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