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규약은 의약품 분야와는 별도로 의료기기(MRI, CT 촬영 장비 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분야에 적합한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번 규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해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업자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구매할 시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 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구체적인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사후 신고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시켰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회에의 신고 또는 협회의 자율심의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