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이 밝힌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건수는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9824건, 지난해는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또 부당청구액은 같은 해 1600만원에서 19억여 원, 50억여 원으로 약 300배 늘어났다.
이 같은 부당청구는 지난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청구 유형이 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사례가 진화하고 있다.
2008년 2개 항목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졌다.
주요 유형으로는 영업정지 등 영업기간이 아닌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했다.
또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사례(2.3%)도 있었다.
실 예로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하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억48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C주간보호센터는 지난해 6월 기관을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P씨(70세, 여)등 8명의 수급자에게 주·야간 보호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480여만 원을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연간 수십억 원씩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은 2008년 20건에서 100% 징수율을 보였으나 2009년 97.3%, 2010년 92.5%, 올 4월 현재는 86.2%로 해마다 감소 추이를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현재는 현지조사 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으나,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올해부터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여사후 심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