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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68건 적발…전년대비 2.6배 급증
기사입력 2011-07-15 오후 1:10:00 | 최종수정 2011-07-15 13:10
 

마늘, 양파 등 제품의 원료 효능을 고혈압, 당뇨와 같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온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상반기 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988건 중에서 68건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26건보다 위반율이 2.6배 급증한 수치다.


시측은 위반율이 급증한 이유로 외모 및 건강 등에 대한 관심증가와 상업적 광고가 서로 부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식품별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으로 91.2%를 차지해 전년도 17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6건으로 지난해 9건보다 3건이 줄었다.


이들 업체들은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고 제품 사용 후기에 효과를 보았다고 게시했다.


주된 위반사항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야콘, 마늘, 양파 등)에 대한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해 해당 제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우선 양파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간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불면증, 백내장, 안구피로, 무릎통증, 이명, 감기, 요통, 변비, 정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했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측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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