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지지역의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장사물품 부당강매로 원가의 최고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6곳의 대형병원을 조합원들이 현장 방문해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장사물품 강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에 소재한 A대형병원 장례식장은 원가 13만원 수준의 생화제단 물품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강매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는 9만5000원 상당의 생화제단을 85만원에, 또다른 C 대형병원은 7만7000원 상당을 65만에 강매했다.
경기도 지역의 한 대형병원은 11만원 상당의 생화제단을 80만원에 강매해 8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대형종합 병원들은 관, 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사물품을 폭리로 강매하고 있었으며, 조사결과 평균 5배의 폭리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한겨레두레공제연합회측이 전했다.
연합회 측은 이들 6곳 대형병원의 장례식장의 강매행위가 연간 65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부당한 장사물품 강매행위 하나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들 대형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장례비용이 60〜120만원 가량이나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 수가 약 25만5000천명으로 추정할 때, 전체 장례식장의 장례물품의 부당강매 액수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 3항에는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