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시설 측에서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에 대한 입소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그 중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돼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 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 제공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상하게 된 경우 등에 시설측이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사망) 등의 경우에는 시설 측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토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시켰다.
그간 요양시설업자의 상당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바 법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범국가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는 추세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현재 약 9만 명 정도이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 1717개소에서 2009년 2627개소, 2010년 3751개소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