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돼 사료용으로 판매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을 구입해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구입해 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 모(남, 52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 모(남, 49세)씨는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유 모 씨는 2007년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2009년 8월 1일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 10톤(2000박스)을 식용으로 조 모 씨에게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조 모 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해 인쇄 스티커에 수입업소명을 '씨모아'로, 제조일자 '2010년 10월 22일',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시켜 유통시키려 했다.
식약청은 10톤(2000박스) 중 박스 교체한 9220kg(1844박스)과 박스를 교체하지 못한 500kg(100박스) 총 9720kg(1944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나머지 280kg(56박스)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수분증발, 파손품으로 조사됐으며, 식약청은 사료용 냉동바지락살이 식용으로 둔갑해 유통판매 직전에 이를 차단시켰다.
조 모 씨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바지락살 1박스를 6300원에 구입해 박스교체 작업하고 1박스 당 2만1000원으로 판매, 2940만원 상당(2000박스)의 차익을 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