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학교 부근 그린푸드존에 대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 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 관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 등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고, 조리식품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등이다.
또 학교매점은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 설치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 TV 등을 설치하고, 무표시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를 강조한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고자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했다.
제시 내용은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 △표시가 없거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등을 꼽았다.
식약청은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 운영해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 학생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업소별(조리업소, 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 학교매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홍보물은 7월 중 지자체별로 제작해 업소별로 배포 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측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영업자·어린이의 인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