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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갑 미비 이유로 HIV 보유자 수술거부는 차별"
기사입력 2011-07-07 오전 10:54:00 | 최종수정 2011-07-07 오전 10:54:56
 

대학병원에서 HIV 보유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 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 보유자(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A병원장에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함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했다.


진정인 김모(남, 47)씨는 "HIV 보유자로 지난해 12월 A대학종합병원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 HIV 보유자의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술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올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 종합병원은 HIV 보유자인 진정인 수술시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들과 연로한 담당 의사를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잘 찢기지 않고 뚫어지지 않는 특수장갑이 필요했으나 현재 수입이 이뤄지는 물품이 아니라 바로 구매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장갑 착용의 경우 HIV 보유자뿐 아니라 B형 간염 등 혈액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시술할 땐 항상 착용해야 하는 기본 장비로, HIV 보유자 수술용 특별장비가 필요하다기보다 혈액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비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진정인은 B병원에서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A병원의 경우 최근 2년간 HIV 보유자의 고관절 수술을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장비가 없어 수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설혹 특수장비가 필요했다면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종합병원의 규모와 성격에도 맞는다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로한 담당 의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 의사들과 상의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환자의 수술 요청이 거듭되자 타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은 HIV 보유자의 수술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HIV 감염인 255명 중 의료기관 이용시 검사 또는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린 경험은 55.2%, 감염내과 외 타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 경험은 53.6%로 조사됐다.


특히 51.3%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등이 두려워 의료시설 이용 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HIV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 진료가 HIV 확산 예방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인권위측은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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